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최종구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내년 4~5월경 예비인가 이뤄질 것"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9-21 12:10: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2019년 상반기 안에 낼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21일 금융위 기자 브리핑에서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적절한 심사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는 내년 4~5월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84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종구</a>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내년 4~5월경 예비인가 이뤄질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되므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시행될 것”이라며 “9월이 다 지났으니 10월 초에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제하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논란이 큰 대주주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시행령 제정의 방향과 허용 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를 특례법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시행령은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특례법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희망한 기업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며 “이제부터 많은 기업들이 추가 인가를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