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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16시간 검찰조사 받고 귀가, "성실히 임했다"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8-09-21 1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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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과 상속세 탈루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 회장은 21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떠나며 기자들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16시간 검찰조사 받고 귀가, "성실히 임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누락해 제출한 혐의와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서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0일 오전 9시26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21일 오전 1시55분경까지 16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회장은 같은 혐의로 6월28일 한 차례 이미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회장이 탈세와 횡령을 목적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모친 김정일씨에게 지급한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모친 김씨와 지인 등 3명을 자신이 2대주주로 있는 빌딩관리업체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20여억 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한진그룹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점도 조 회장이 받고 있는 주요한 혐의 가운데 하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7월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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