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이 닭 가격 산정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8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하림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50여 개 농가와 생닭을 거래하면서 전체 거래의 32.3%인 2914건을 계약서와 달리 농가에 불리하게 닭 가격을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림과 농가는 닭 가격을 일정 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약품비, 사료 원가, 병아리 원가, 사육 수수료 등을 더해서 산정한다.
하지만 닭이 출하 직전 정전이나 폭염과 같은 사고, 재해로 폐사하면 출하하는 닭의 마릿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닭 한 마리에게 필요한 각종 비용이 정상보다 많게 계산된다.
비용 증가로 닭 매입가가 올라가면 하림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하림은 이를 막기 위해 닭이 폐사한 농가 93곳의 데이터를 계산할 때 제외했다. 이 계산 방식을 하림은 계약서에 넣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에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했다”며 “사육 경비 지급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은 “변상농가의 사육 성적을 배제하는 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약 농가와 합의해 이행해 온 사항”이라며 “회사가 이 행위를 통해 이익을 챙기거나 농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고 해당 농가도 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는데 이런 처분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다만 공정위는 2017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하림의 ‘병아리 갑횡포’ 사건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농가는 닭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정부로부터 수령했는데 하림이 이 보상금과 관련해 병아리 외상값을 올리면서 하림의 ‘갑횡포’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닭이 살처분 됐을 때 닭 가격 산정 방법이 없었던 점, 정부가 지급한 살처분 보상액이 하림이 인상한 병아리 가격보다 높아 농가에게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행위가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