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KDB생명 "금감원 권고는 즉시연금 일괄구제 의미 아니다"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9-19 17:29: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DB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추가 지급 권고를 놓고 일괄 지급 권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받아들였다.

KDB생명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의 권고는) 본 건과 관련된 상품 설명이 부족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라며 “일괄지급 권고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DB생명 "금감원 권고는 즉시연금 일괄구제 의미 아니다"
▲ KDB생명 기업로고.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18일 “피신청인(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을 명시적으로 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인 요구대로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KDB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안건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표현했다”며 “다른 회사의 약관 유형처럼 약관상 문제가 아니라 개별사안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상대로 추가 지급을 권고한 뒤 일괄 구제까지 요구했지만 KDB생명은 약관상 문제가 아닌 만큼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더라도 일괄 구제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것이다.

KDB생명은 “금감원의 결정문이 공시된 뒤에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구체적 의견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미국 에너지 장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 화석연료 기업 타격 감수해야"
트럼프 정부 '온실가스 유해성' 입증한 문서 폐지, 기후 정책과 규제 전면 후퇴
미국 TSMC 반도체에 관세 면제 논의 구체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초조'
KT 작년 영업이익 2조4691억으로 205% 증가, 강북본부 개발 부동산 이익 영향
신세계 전략적 투자 결실, 정유경 계열분리 앞두고 '홀로서기 가능성' 증명
[코스피 5천 그늘③] CJ그룹 식품·물류·콘텐츠 투자매력 희미, 이재현 주가 부양 카..
기후위기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시한폭탄', 화석연료와 기상재난 리스크 확대
[서울아파트거래] 성수 트리마제 전용 140.3㎡ 61.8억으로 신고가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떠올라, "현대차에 위험 커진다"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