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최종구 "1주택자 신규대출 예외사유는 은행 판단 존중해야"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9-18 18:27: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84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종구</a> "1주택자 신규대출 예외사유는 은행 판단 존중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해 9·13대책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놓고는 은행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보였다. 

최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에서 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현장을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구매하려고 대출을 요청하면 예외요건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질문을 받자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사전에 대출 가능한 예외요건을 모두 담기 어렵다”며 “은행의 속성을 볼 때 적극적 해석이 힘들겠지만 은행이 판단하고 근거만 유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출 관련 원칙만 지켜진다면 불가피한 사유를 놓고는 은행 자체 여신심사위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금융감독원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13 부동산대책으로 은행 창구직원들의 업무 혼선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 창구직원에게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대출 규제가 달라진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 창구에서 혼란이 클 것 같다”며 “은행창구는 국민들이 9·13 대책 내용을 가장 쉽게 체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곳인 만큼 갑작스런 제도 시행으로 준비가 부족해 혼선을 겪을 수 있지만 고객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 비율(LTV)과 총부채상환 비율(DTI)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주택담보인정 비율과 총부채상환 비율을 당초 부동산대책으로 쓰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정책수단을 아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며 "과열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여신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안에 '금융부문 준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업권별 창구 동향과 어려움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궁금해 할 부분을 사례별로 정리한 질의응답(FAQ)도 배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제네시스 글로벌 누적판매 150만대 돌파, 브랜드 출범 10년만
미국의 '산유국' 베네수엘라 침공과 대통령 체포, 국제유가에 어떤 영향 미칠까
현대차그룹 정몽구,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지켜낸 민간외교 재조명
삼성디스플레이 CES서 AI 탑재한 OLED 선봬, 자율주행과 확장현실 제품도 전시
국토부 미국 수주지원단 파견, 'CES 2026' 참석해 신기술 동향 점검
경기지사 김동연 반도체산단 이전론 반대, "정상 추진해야 대통령 구상 실현"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15일 사단장 회의 개최, 올해 경영전략 논의
이재명 중국 국빈 방문, 새해 첫 정상외교로 시진핑과 정상회담
삼성그룹 최고 기술전문가 '2026 삼성 명장' 17명 선정, 역대 최대
LG전자 CES서 집안일 로봇 '클로이드' 첫 공개, 아침 준비도 수건 정리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