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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임원의 신상 공개하고 부정 합격자는 취소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9-18 1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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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은 신상이 공개된다. 부정 합격자는 합격 취소를 포함해 인사 불이익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임원의 신상 공개하고 부정 합격자는 취소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개정안은 2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의 9월 말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신상 공개를 뼈대로 하는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 공개 내용 및 절차’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이 앞으로 채용비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확정받게 되면 이름과 나이, 주소, 직업 등 신상 정보와 채용비리 내용 등이 공개된다.

현재 특가법은 뇌물 수수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 공개는 관보와 주무부처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 등을 통해 이뤄진다.

부정 합격자에게 합격 취소를 포함해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의 수사를 의무적으로 의뢰해야 하는 조항도 생겼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 부처 장관은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으면 공공기관장에게 채용비리로 합격·승진·임용된 사람의 인사 불이익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인사비위 △조세 포탈 △회계 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으면 수사·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용비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직제 개편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의 윤리경영과 경영혁신을 담당하는 ‘공공혁신심의관’을 새롭게 만들고 ‘윤리경영과’와 ‘공공혁신과’ 등 2개과를 신설한다.

윤리경영과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공정·투명한 채용 등을 지원하고 공공혁신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미래경제 대응 등 자율 혁신을 뒷받침한다.

기획재정부 직제 개편안도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절차 등을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운영법 시행령 개정으로 채용비리 연루자의 엄중한 제재 및 상시 감독체계가 마련됐다‘며 ”이에 따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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