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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라돈 대진침대' 집단분쟁 조정결과 발표 연기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09-17 18: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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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대진침대 소비자들의 집단분쟁 조정 결과를 10월30일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7일 서울 송파구 소비자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진침대의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 안건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추가 조사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소비자원, '라돈 대진침대' 집단분쟁 조정결과 발표 연기
▲ 대진침대 천안 본사에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애초  이날 대진침대 집단분쟁 조정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지만 결과 발표 시점을 10월30일로 늦췄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들이 당사자로 적격한지를 판단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할 수 없는데 최근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법정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대진침대 측이 라돈 매트리스를 교환한 소비자가 55%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대진침대의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한 사람 수는 6387명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해당사자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손해배상 금액을 정한다. 분쟁 조정을 마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내용을 대진침대에 통보한다.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하지만 강제력은 없어 대진침대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이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것을 두고 올해 6월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양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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