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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학수특별법'을 '이재용 특별법'으로 재정립

김유정 기자 kyj@businesspost.co.kr 2015-02-13 19: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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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이학수특별법'을 '이재용 특별법'으로 재정립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학수 특별법’이 ‘이재용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학수법’을 공개했다.
 
이 법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남매의 삼성SDS 주식도 환수대상에 포함해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학수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횡령배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로 민사적 절차를 거쳐 해당재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곧 국민 누구나가 특정재산이 부당이득이라고 할 만한 개연성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해당재산을 환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신 서면으로 통지받는 이해관계인은 환수청구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애초 1999년 삼성SDS의 230억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함께 주식을 배정받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당시 삼성SDS 이사로 있으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2009년 삼성특검 재판에서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법안발의를 추진하면서 환수대상에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의 상장차익은 환수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은 직접 환수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박영선, '이학수특별법'을 '이재용 특별법'으로 재정립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하지만 박 의원은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환수대상 범주에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독일 형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형법의 모태인 독일형법을 비롯해 영미법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범죄와 연관된 재산은 몰수하도록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용 삼남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법안을 놓고 소급입법인 데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친일재산환수법도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논란이 됐지만 (헌재에 의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형법적 시각이 아닌 민법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논란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6일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안에 야당의원 70여 명과 새누리당에서 정희수, 이한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삼성그룹은 박 의원의 법안추진이 본격화하면서 법안 통과와 관계없이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논란이 다시 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안이 통과돼 실제 이 부회장 남매 주식이 환수되면 후계구도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1999년 당시 각각 69억 원과 27억 원을 들여 매입한 삼성SDS 주식의 가치는 현재는 9천억 원과 3800억 원에 이른다.

이재용 부회장 남매도 삼성SDS 상장으로 4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차익을 거뒀다. 이들이 주식 취득에 들인 돈은 204억 원에 불과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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