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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지역 아파트 추첨제 물량을 1주택자에게도 기회 검토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9-17 14: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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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의 추첨제 물량 일부를 무주택자뿐 아니라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에도 배정해 당첨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13 부동산대책에서 추첨제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모두 배정하기로 했지만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는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되자 대책을 마련하려는 셈이다.
 
국토부, 규제지역 아파트 추첨제 물량을 1주택자에게도 기회 검토
▲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면서 규제지역에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함께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안에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하면서 규제 지역 안에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추첨제 청약의 일부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의 경쟁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추첨제로 분양되고 있다. 청약조정지역 안에 있고 85제곱미터 이하인 새 아파트 물량의 25%와 85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새 아파트 물량의 70%도 추첨제로 공급되고 있다.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에 추첨제로 분양되는 새 아파트 물량의 청약 우선권을 무주택자에게만 주는 내용을 담았다. 그 뒤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들 사이에서 청약을 통해 더 넓은 주택으로 옮겨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를 감안해 국토부는 현재 추첨제 물량의 50~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를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의 경쟁으로 추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추석 연휴 전에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10월~11월 사이에 입주자 모집을 알리는 아파트 단지부터 개정된 청약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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