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SK텔레콤 상무, 이모 KT 상무, 박모 LG유플러스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 애플 아이폰5S(왼쪽부터)와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통3사 전현직 임원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2일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 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통 3사는 아이폰6의 공시지원금을 동일하게 15만 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대리점 사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조금 대란’이 일어났다.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불법 보조금은 SK텔레콤이 최대 46만 원, KT는 56만 원, LG유플러스는 41만3천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보조금 지급 과정에 이통3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이통3사의 영업담당 임원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공소 사실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이 지원금을 대리점에서 차별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을 놓고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통사가 대리점을 뒤에서 움직여 보조금을 더 주게 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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