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계약 체결 전에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계약 체결 전에 기술자료를 요구 받으면서도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서면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사이 기술 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501곳 가운데 17곳(3.4%)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시점은 계약 체결 전 단계가 64.7%로 가장 많았고 계약 기간 중(29.4%), 계약 체결 시점(5.9%)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술자료를 제공한 중소기업 13곳 가운데 7곳(53.8%)이 대기업으로부터 서면을 발급받지 않았고 3곳(23.1%)은 서면을 발급받았으나 협의 없이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기술자료만 넘기고 거래는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기술자료를 넘긴 뒤 대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을 양산하지 않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알고 보니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다른 협력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이유(501개사, 복수응답)로는 불량 원인 파악(51.9%), 기술력 검증(45.9%), 납품단가 인하에 활용(24.6%), 다른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공급업체 다변화(11.2%)라는 응답이 나왔다.
업종별로는 기계·설비(8.6%), 자동차(5.5%), 전기·전자(3.6%) 업종에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비율이 높았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발표한 “기술 탈취 근절대책”이 기술 탈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정부 대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41.9%)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13.8%)보다 3배 많았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 대책으로는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강화(44.7%), 기술 탈취 행위 범위 확대(22.8%), 기술임치·특허공제 지원제도 활성화(14.6%), 집중감시 업종 선정 및 직권조사 실시(10.2%)가 꼽혔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서면을 발급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중소기업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