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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1세대 1주택은 종부세 면제' 담은 부동산 3개 법안 발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9-16 1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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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다주택자에게 더욱 많이 물리고 1세대 1주택에는 면제하는 법안 등 부동산 관련 개정안 3개를 묶어서 내놓았다. 

채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촉진하고 부동산에 쏠린 여유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기업에 투자되고 실물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이배, '1세대 1주택은 종부세 면제' 담은 부동산 3개 법안 발의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 의원이 13일 대표발의한 ‘경제활력 패키지 3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3개로 구성됐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는다.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기본 5%로 매긴 뒤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최대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한다. 

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삭제하고 종합부동산세액을 ‘주택의 공시지가 X (보유주택 수-1) X 5퍼센트’만큼 매기는 방안도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세대부터 매겨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한다.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빨리 팔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투자자 수의 상한을 49인 이하에서 99인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을 사모펀드 쪽으로 돌리려는 뜻이 담겼다. 

채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투기 거래뿐 아니라 실수요 거래까지 잡아 집을 보유한 사람만 더욱 부유해지는 양극화 심화를 불러왔다”며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로 집을 살 수 없게 되었고 다주택자도 주택을 팔지 못하는 출구 봉쇄 효과가 생겨 부동산시장이 왜곡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없애려면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부동산을 저위험 고수익의 투자상품으로 만들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대출을 갚을 여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복지 급여도 확대하는 정책을 함께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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