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채이배, '1세대 1주택은 종부세 면제' 담은 부동산 3개 법안 발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9-16 11:48: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다주택자에게 더욱 많이 물리고 1세대 1주택에는 면제하는 법안 등 부동산 관련 개정안 3개를 묶어서 내놓았다. 

채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촉진하고 부동산에 쏠린 여유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기업에 투자되고 실물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이배, '1세대 1주택은 종부세 면제' 담은 부동산 3개 법안 발의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 의원이 13일 대표발의한 ‘경제활력 패키지 3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3개로 구성됐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는다.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기본 5%로 매긴 뒤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최대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한다. 

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삭제하고 종합부동산세액을 ‘주택의 공시지가 X (보유주택 수-1) X 5퍼센트’만큼 매기는 방안도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세대부터 매겨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한다.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빨리 팔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투자자 수의 상한을 49인 이하에서 99인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을 사모펀드 쪽으로 돌리려는 뜻이 담겼다. 

채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투기 거래뿐 아니라 실수요 거래까지 잡아 집을 보유한 사람만 더욱 부유해지는 양극화 심화를 불러왔다”며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로 집을 살 수 없게 되었고 다주택자도 주택을 팔지 못하는 출구 봉쇄 효과가 생겨 부동산시장이 왜곡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없애려면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부동산을 저위험 고수익의 투자상품으로 만들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대출을 갚을 여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복지 급여도 확대하는 정책을 함께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NH농협은행 생산적금융에 5년간 65조3천억 투입, 강태영 "실물경제에 활력"
기후변화에 세계 봄 고온 현상, 올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 전조증상' 분석도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는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대표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 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