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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임금협상 타결, 임금피크제 적용 1년 늦추기로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9-13 18: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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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포스코는 6월부터 노경협의회 및 노조와 실무회의를 진행해 13일 합의서에 서명했다.
 
포스코 노사 임금협상 타결, 임금피크제 적용 1년 늦추기로
▲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합의의 핵심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변경한 것이다.

현재 포스코의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은 56∼60세인데 이번 합의로 57∼60세로 변경돼 적용시점이 1년 늦춰졌다.

기본급은 2.9% 인상하기로 했다. 임금 인상은 올해 1월1일로 소급해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포스코의 평균임금은 남자 직원이 8900만 원, 여자 직원이 6100만 원이었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 도입된다. 연장근로를 하면 그 대가로 수당이나 휴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휴가를 분기당 최장 3일까지 '저축'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포스코에서는 이날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노조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재 가입신청을 받고있으며 15일 비공개 총회를 개최한다. 지금도 노조가 있기는 하지만 조합원이 1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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