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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죈다, 최종구 "보유주택 수 따라 금융규제"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9-13 17: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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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84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종구</a> "보유주택 수 따라 금융규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주택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도 더욱 강화된다.

13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규제 지역은 투기지역, 투지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광명, 성남, 과천, 고양, 남양주, 하남, 구리 등 수도권 일부지역, 세종시 전역, 부산시 일부 등이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원칙적으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취학, 근무지 이동, 1년 이상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주택자가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할 때도 주택담보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산 뒤 2년 안에 전입하기로 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조건을 어기면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3년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본인이 사는 집 외에 추가로 집을 사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존에 '지역'뿐 아니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금융 규제를 차등화했다"며 "실거주 목적, 고가 주택 여부 등에 따라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이 제공하는 전세자금 보증요건도 강화됐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에게는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아래일 때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도 더욱 강화된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 비율(LTV) 40%를 적용한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주택담보인정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담보인정 비율이 80~90%에 이르렀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과 관련된 대출을 5년 동안 받을 수 없게 한다.

‘임대업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쓰지 못하도록 점검한다.

강화된 대출 규제는 14일 이뤄지는 주택 매매계약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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