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파생상품 거래한 증권사 무더기 적발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8-09-13 17:19: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파생상품 거래한 증권사 무더기 적발

증권사 17곳이 총수익 스와프(TRS) 거래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총수익 스와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현장 검사한 결과 다량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총수익 스와프(TRS)는 파생상품 거래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채권을 가진 총수익 스와프 판매자는 채권발행국의 신용등급 하락, 환율변동 등 위험을 매입자에게 넘긴다. 매입자는 이자수익과 다른 수익도 노리면서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나눠서 거래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많은 증권사들이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위험 회피 목적이 아닌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12개 증권사가 총수익 스와프 매매·중개 제한 규정을 위반(44건)했고 4개 증권사가 장외파생상품 영업인가 없이 중개(1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10건)이 가장 많은 매매·중개 위반을 했고 삼성증권(5건), 하나금융투자(5건), DB금융투자(5건)등이 뒤를 이었다. BNK투자증권(8건), 이베스트투자증권(3건), IBK투자증권(2건), 현대차투자증권(1건)등은 인가 없이 총수익 스와프 중개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발견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하겠다”며 “그동안 이런 위반 사항이 업계 관행으로 여겨져 임직원이 법규 위반을 잘 몰랐다는 점은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이 계열사 자금지원과 지분 취득 등을 위해 총수익 스와프 거래를 이용한 사례도 적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