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심상정 종부세 강화법안 발의,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환수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9-11 15:17: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32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심상정</a> 종부세 강화법안 발의,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환수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심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주거 복지 관점에서 주택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답은 간단하다”며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강화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바라봤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최상위 계층의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 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온 뒤 이명박 정부가 과세 대상을 축소하고 세율을 완화하면서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

심 의원은 “이번 발의한 법안은 한마디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복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아울러 종부세 안에 숨어있는 부자 감세 조항들도 폐지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의 과세표준 가운데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 구간을 새롭게 만들고 9억 원 이상 주택에는 고율의 세금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94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는 최대 3%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보다 1%포인트 올랐다.

세 부담 상한을 전년도 대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높여 집값 폭등에 따른 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내용, 현실과 동떨어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심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는 것은 성실한 시민들을 모욕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곧 발표할 추가대책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일관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노조 "사측은 기존 입장 반복, 2시간 내 조정안 안 나오면 협상 결렬"
신한은행 서울시금고 1·2금고 지위 수성, 연 51조 예산 4년 더 관리
SK하이닉스 대표 곽노정 MS 빌 게이츠와 나델라 만나, '빅테크 AI 동맹' 다져
Sh수협은행 자본 체력 강해져, 신학기 조달비용 개선하며 '성장엔진' 가동 준비
[오늘의 주목주] '주가 고평가' 진단에 삼성SDI 8%대 내려, 코스피 외인·기관 매..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제안, 국힘 "북한식 배급제" 공세
[12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오리온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시작, 26일까지 지원서 접수 받아
금융위원장 이억원 국내 AI반도체 기업과 간담회,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한 금융 역할..
CJENM 올해 피프스시즌 납품 공백 직면, 윤상현 기댈 언덕은 스튜디오드래곤·CJEN..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