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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소멸시효 중단 위해 분쟁조정 접수받아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9-04 17: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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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분쟁 조정 신청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 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만들고 분쟁 조정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 즉시연금 소멸시효 중단 위해 분쟁조정 접수받아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즉시연금 전용 코너는 즉시연금 개요와 분쟁 조정 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분쟁 조정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이 분쟁 조정 신청을 받는 것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때문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생명보험사들에게 만기보험금 재원을 공제하지 말고 미지급 금액을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줘야한다고 결정했다.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와 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명보험회사들은 이 분쟁 조정 결정에 따르지 않고 법원으로 판단을 넘겨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이다.

앞으로 즉시연금 지급을 두고 발생할 수도 있는 소송전이 길어지면 소멸시효가 만료돼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감원이 분쟁 조정 신청 접수에 나섰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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