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철강제품을 수입할당제(쿼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로이터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제품을 수입할당 대상에서 선별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승인하는 철강 품목은 25% 관세나 70% 할당제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4월 미국 행정부가 새로 부과한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제품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량의 70%로 줄이는 할당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관세뿐 아니라 할당제도 면제받을 길이 열렸다.
예외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면 미국 현지에 있는 기업이 신청해야 하며 미국 상무부가 심의해 결정한다. 강관류 등 이미 할당량을 채운 품목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로이터는 미국 상무부 발표를 인용해 "미국 철강회사들의 제품이 양이나 질에서 불충분하면 이런 실태에 기반해 기업들이 품목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럴 때 할당제 면제가 이뤄질 수 있고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