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대웅제약, 미국 식품의약국에 나보타 품목허가 재신청절차 마쳐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8-08-30 11:09: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웅제약이 보톡스 ‘나보타’의 미국 진출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에 재신청 절차를 마쳤다.

대웅제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나보타의 미국 품목 허가 재신청이 접수됐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대웅제약, 미국 식품의약국에 나보타 품목허가 재신청절차 마쳐
▲ 윤재춘(왼쪽), 전승호 대웅제약 공동대표.

대웅제약은 그동안 나보타의 미국 수출을 추진했으나 올해 5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최종 보완 요구 공문을 받았다.

이에 대웅제약은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대웅제약이 제출한 보완자료를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재심사 일정을 알려준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재심사에 들어가면 6개월 안에 판매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나보타의 재심사 완료 목표일은 2019년 2월2일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나보타 사업본부장은 “미국 식품의약국에 나보타 품목허가 재신청을 접수하면서 미국시장 진출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 왔다”며 “품목 허가 및 발매에 이르는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 미국시장에 나보타를 성공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