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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종양 발병 삼성전자 직원 산재 아니다"

이민재 기자 betterfree@businesspost.co.kr 2015-02-09 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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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뇌종양 발병 삼성전자 직원 산재 아니다"  
▲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보상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2차 조정기일인 1월16일 서울 미근동 법무법인 지평에서 김지형 조정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이 발병했다며 한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전자 전 직원이었던 한모(37세)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는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후 6년 동안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근무했다. 한씨는 2001년 7월 퇴사했다.

한씨는 퇴사 4년 뒤인 2005년 뇌종양이 발병해 수술을 받았고 2009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한씨의 뇌종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는 이에 불복하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씨는 “삼성전자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며 “야간과 교대근무를 반복한 것도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의학계에 따르면 뇌종양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씨가 삼성전자 재직중 받은 건강검진에 따르면 측정된 혈중 납 농도 범위도 건강한 성인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한씨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2012년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이윤정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에 계류돼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유미, 이숙영, 김경미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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