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점주들로 이뤄진 단체인 전국BHC가맹점협의회(협의회)는 28일 BHC 본사가 광고비를 횡령하고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공급과정에서 폭리를 취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전국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점주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BHC 본사의 광고비 횡령과 오일 납품과 편취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협의회는 본사가 점주들에게 광고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낮은 원가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들여 높은 가격에 가맹점에 공급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점주들이 2015년부터 전체 가맹점주에게서 걷은 광고비 지출 명세서를 공개해달라고 본사에 요청하고 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본사에서 필수 공급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에 공급해온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을 낮은 가격에 구매해 가맹점에는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공급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 등 주요 필수 공급품목의 공동 구매와 공개 입찰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협의회는 고발장 제출 배경과 관련 “본사는 요청 내용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할 뿐 아니라 계약 조항을 명분으로 협의회와 관련된 점포들과 계약을 해지하는 등 공정 거래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본사와 원만하게 지내라는 식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