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8-27 13: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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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코리아가 준중형차 신형 A3를 최저 2400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한다.
아우디코리아는 28일부터 ‘2018년형 A3 40 TFSI’를 아우디 공식인증 중고차(AAP)를 통해 일반인에게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 '2018년형 A3 40 TFSI'. <아우디코리아>
4천만 원 대의 차량에 35~40%의 할인율이 적용돼 차량 구매가격은 2400만 원~26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형 A3 40 TFSI는 4월에 생산된 A3의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로 7월에 평택항에 입고된 새 차량이다.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직접분사 터보차저 엔진과 7단 S-트로닉 자동변속기(듀얼클러치 구조의 최신 변속기)를 탑재해 최고 출력 186마력, 최대 토크 30.6㎏f·m를 발휘한다.
최고 속도는 209㎞/h, 제로백(정지상태에서 100㎞/h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초이며 복합기준 연비는 11.5㎞/L다.
신형 A3는 전국 8개의 아우디 공식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판매되며 리스(장기임대)나 할부, 현금구매 모두 가능하다.
판매가격은 아우디코리아가 중고차 판매를 위탁하는 각 딜러사들이 구매 형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리스나 할부로 구매하면 원래 차량 가격인 4천만 원 안팎에서 35~40%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현금으로 구매하면 리스나 할부보다 낮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코리아가 신형 A3를 할인해 판매하는 것은 국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은 한 해에 4500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기업에게 연간 약 9.5%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아우디코리아가 판매하는 차량 가운데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아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모델은 A3가 유일하다. 아우디코리아가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A3를 모두 3천여 대 팔아야 하는데 A3가 아우디코리아의 주력모델이 아니다 보니 대대적 할인판매를 하게 된 것이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신형 A3가 공식인증 중고차로 판매돼 중고차로 등록되지만 구매 고객은 보증 기간 등에서 신차 구매 고객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며 “한국 시장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