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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도 롯데 뇌물죄 인정, 신동빈 항소심에도 '먹구름'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8-08-24 13: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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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선고에서도 롯데그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을 놓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항소심도 롯데 뇌물죄 인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2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항소심에도 '먹구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부는 “원심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취득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청탁 내용이 동일한데 명시적 청탁이 아니라 묵시적 청탁이라고 인정한 것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6년 3월14일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할 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놓고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 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월13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의 판단이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뇌물을 받은 쪽인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면서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도 1심과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이 병합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29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진행된 항소심에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할 때 면세점의 면 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뇌물 공여와 관련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롯데그룹은 박 전 대통령 항소심 결과보다 더 중요한 신 회장 항소심을 앞두고 있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와 신 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데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결과에는 신 회장 측의 변론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신 회장이 측이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 항소심의 선고는 구속기한 만료 전인 10월 초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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