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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 기준 상향 검토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5-02-06 15: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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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위원장직을 걸고 막겠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 기준 상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이른바 재벌로 분류되는 대기업집단으로 각종 규제의 대상이다.

  정재찬,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 기준 상향 검토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 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달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를 확실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특혜 제공을 책임지고 막겠다"며 "이를 위해 공시와 내부거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 대기업 대표와 임원 등 기업인들을 초청해 신년하례식을 열었다.

정 위원장이 지난해 말 취임한 뒤 대기업 인사들과 공식 자리를 따로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노대래 전임 공정위원장은 이런 자리를 만든 적이 없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 기준을 상향조정해달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의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중”이라고 대답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 없이 재벌특혜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자산총액이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가 금지되고 계열사 사이의 채무보증이 제한되며 금융보험회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모두 63곳으로 민간기업 49개, 공기업 14개였다. 민간기업 가운데 오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40개였다.

198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처음 지정될 때 자산총액 4천억 원 기준 32개 대기업을 대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대기업이 많아졌다.

현재 총액 5조 원 기준은 2009년 설정된 것으로 당시 대상은 48개 기업집단이었는데 5년 새 15곳이나 늘어났다.

재계 관계자들은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기준이 너무 엄격해 중견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7조 원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를 30~40개 정도로 유지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과거 자산총액이 아닌 자산순위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지정한 적이 있었다. 199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을 30대 그룹으로 한정했다. 그러다가 2002년 다시 자산총액 기준으로 지정요건을 변경했다.

재계 요구대로 자산총액 7조 원을 기준으로 변경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은 현재 63곳에서 51곳(민간기업40, 공기업10)으로 줄어든다.

오너가 있는 민간기업 가운데 세아(6조6천억 원), 이랜드(6조4천억 원), 태영(6조2천억 원), 하이트진로(5조9천억 원), 아모레퍼시픽(5조5천억 원), 삼천리(5조4천억 원), 한솔(5조2천억 원) 등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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