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강현구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비리' 2심도 집행유예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8-23 15:57: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홈쇼핑 재승인 심사비리와 관련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3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비리' 2심도 집행유예
▲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은 방송 재승인 취득을 위해 방송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이득을 위해 이뤄진 행위로 원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을 심사할 때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행 관련 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방송 재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6억8천만 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7600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