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이 소유한 회사는 롯데그룹 계열사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2일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속회사 편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회사들을 롯데그룹 계열사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이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4개 회사는 모두 서씨가 1대 주주,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인 회사로 두 사람의 지분율을 합하면 100%다.
유니플렉스는 2016년 유원실업에 합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씨가 신 명예회장과 법적인 부부가 아니지만 신 명예회장이 이들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 사실상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계열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6년 8월 4개사를 2010년 10월1일 자로 소급해 계열사로 편입조치했다.
그러자 4개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편입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4개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입 조치 처분은 정지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