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가 금융감독원에 넣었던 민원을 취하했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제기했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즉시연금 가입자 A씨는 최근 금감원에 즉시연금 과소 지급과 관련해 넣었던 분쟁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즉시연금 과소 지급 문제가 점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A씨가 부담을 느껴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국내 최대 로펌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A씨의 취하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씨가 민원을 취하하면서 삼성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실익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다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다시 즉시연금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소송 지원을 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