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에 민원낸 즉시연금 가입자, 삼성생명 소송에 민원 거둬들여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8-22 17:43: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가 금융감독원에 넣었던 민원을 취하했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제기했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에 민원낸 즉시연금 가입자, 삼성생명 소송에 민원 거둬들여
▲ 금융감독원 로고.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즉시연금 가입자 A씨는 최근 금감원에 즉시연금 과소 지급과 관련해 넣었던 분쟁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즉시연금 과소 지급 문제가 점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A씨가 부담을 느껴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국내 최대 로펌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A씨의 취하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씨가 민원을 취하하면서 삼성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실익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다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다시 즉시연금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소송 지원을 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