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당정협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사실상 확정했다.
전속고발권 폐지 이외에 대기업의 규제 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대거 담기로 했는데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규제 기준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 30%(상장사) 이상 기업에서 20% 이상 기업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한 대기업에 의결권을 규제하는 방안도 전면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유력하게 전망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가장 다급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현재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각각 29.99%로 30%에 미치지 못해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분율 20%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순환출자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현대제철’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현대차→현대글로비스’ 등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들고 있는데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받게 되면 각 회사의 지배력을 이전만큼 유지하기 힘들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개정안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재계는 바라본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일감 몰아주기와 순환출자 문제 양쪽에서 모두 압박을 받게 된다.
현대차그룹으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전에 재빨리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정 부회장은 이미 3월에 현대모비스를 계열사들의 최상단에 두는 구조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대모비스가 모듈 및 AS부품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 이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끼리 지분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총수일가의 현대모비스 지분 인수 계획도 제시됐다.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옥.
하지만 정 부회장의 구상은 시장의 반발에 실현되지 못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비율 산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제기됐으며 미국 행동주의 투자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등도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정 부회장으로서는 지배구조 개편안의 추진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시장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 부회장은 5월21일 지배구조 개편안을 거둬들이면서 “그동안 그룹 구조개편안 발표 이후 주주분들과 투자자, 시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견해와 고언을 겸허한 마음으로 검토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애초 제안했던 대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방안을 여전히 유지해 현대모비스를 다른 계열사의 지배회사로 삼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다만 합병비율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만큼 현대모비스에서 분할하는 기업을 따로 상장시켜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은 뒤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보완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총수일가가 그룹의 최상위 회사인 현대모비스 존속법인의 지배력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되는데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신설법인의 합병법인 지분을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존속법인 지분과 교환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투자금융업계는 바라본다. 이를 통해 현대글로비스와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물론 총수일가가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 일부를 매각해 보유지분률을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20% 아래로 떨어뜨리고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들이는 방법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단순하게 현대글로비스를 그룹의 지주회사로 만드는 방법도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살펴볼 때 현대차그룹으로서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가 기아차와 현대제철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의 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세가 부담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