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드루킹과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놓고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는 15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 작업을 벌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댓글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다”며 일관되게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는데 법원은 이런 김 지사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