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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신청 자진철회, 배당사고 제재여파 현실로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8-17 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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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IB)사업의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자진해 철회했다.
 
금융당국 제재 여파가 현실화됨에 따라 앞으로 삼성증권의 초대형 종합금융투자 경쟁력이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신청 자진철회, 배당사고 제재여파 현실로
▲ 서울 영등포구 삼성증권 여의도 지점 전경.

삼성증권은 17일 발행어음 업 인가 신청을 자진해 철회했다고 밝혔다.

4월 발생한 ‘유령 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제재에 따라 새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발행어음사업을 제외한 인가만 승인을 받았다. 당시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때문에 인가가 지연됐었다.  

금융위원회는 7월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유령 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에 6개월 위탁매매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6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 2년 동안 새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자진 철회는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른 여파가 현실화된 상징적 일이라는 말이 나온다. 

초대형 종합투자금융사업은 자금력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 만큼 발행어음사업의 여부가 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삼성증권은 속이 쓰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섯 곳의 초대형 종합투자금융사업자 가운데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발행어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배당사고에 따른 제재 확정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신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발행어음 인가 신청의 자진 철회 의사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당장에 타격이 생길 수익들을 방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브로커리지나 자산관리(WM) 등의 수익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과 연계돼 있는 투자금융(IB)사업도 배제되는 만큼 당분간 여러 부문에서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2분기에 투자금융(IB)부문에서 대형 계약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투자금융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45% 감소하기도 했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신규 사업 진출 제한에 따른 발행어음사업 인가 보류와 브랜드 가치의 손상은 삼성증권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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