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불법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논란을 일으킨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진에어을 놓고는 일정 기간 신규 노선의 허가 제한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 유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등기이사 논란을 빚은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 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면허를 취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 취소에 따른 노동자 고용 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유발될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에어를 놓고는 일정 기간에 신규 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갑횡포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도 고려됐다.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충분히 이행해 경영행태를 정상화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국토교통부는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청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경영 결정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 고충처리 시스템 보완 등의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제출했다.
진에어는 청문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지닌 조현민(조에밀리리) 전 부사장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점을 인정했다. 에어인천도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했다.
옛 항공법에 따르면 외국인 임원 재직은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면허 결격 사유를 위반한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항공법상 결격 사유에 대한 면허 취소 조항은 2008년까지 기속행위(필요적 취소)였으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재량적 행위(임의적 취소)로 변경됐고 2012년 이후 다시 기속행위로 개정됐다.
법리적으로 볼 때 면허 결격 사유가 임의적 취소와 필요적 취소에 걸쳐있으면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적 검토를 받았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 취소 여부를 놓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항공법을 적용해 장기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할 때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현재 두 항공사 모두 결격 사유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를 유지할 때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진에어는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며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항공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