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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최악의 상황, 법원 하나-외환 통합 중단 결정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02-04 16: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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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추진에 큰 장벽을 만났다.

두 은행의 합병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노조가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김정태 최악의 상황, 법원 하나-외환 통합 중단 결정  
▲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오는 6월30일까지 통합 본인가 신청 등 합병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됐다.

하나금융은 금융위원회에 낸 통합 예비인가 신청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나금융지주가 진행중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지난달 19일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2.17 합의서의 내용과 체결한 경위 등을 비춰보면 합의서의 효력이 무효화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절차가 진행중이며 통합이 완료되면 외환은행 노조가 2.17 합의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게 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가처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17 합의서는 2012년 2월17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사가 ‘5년 뒤 노사합의를 통해 두 은행의 합병을 협의할 수 있다’는 합의를 맺고 서명한 문서를 말한다.

법원은 최근 금융환경이 현저하게 변했다고 해도 이 때문에 2.17 합의서의 구속력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은행이 지금 바로 합병해야 외환은행이 생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법원은 국내외 경제와 금융환경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해 이번 가처분결정이 올해 상반기까지 효력이 있다고 제한했다. 외환은행은 이 결정으로 오는 6월30일까지 하나은행과 합병하기 위한 본인가를 신청하거나 관련 사안을 의결할 주주총회를 열 수 없게 됐다.

외환은행 노조는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법원에게 인정됐으며 이것이 무효화될 만큼 사정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조기통합절차가 명분을 잃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리면서 금융위에 지난달 제출했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신청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가 오는 11일 정례회의에서 통합 예비인가를 승인하더라도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이번 결정으로 다시 합병기일을 미루게 됐다. 하나금융은 본래 두 은행의 합병기일을 올해 2월1일로 잡았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와 통합협상이 지연되면서 합병기일을 3월1일과 4월1일로 모두 두 차례 연기했다.

하나금융은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먼저 위기에 맞서지 않으면 생존이 크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번 가처분결정은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 등을 포함해 여러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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