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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조선업 4대보험 체납 유예조치로 노동자만 피해"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08-16 17: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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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전국금속노조)가 정부의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 때문에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조는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한 것은 노동자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4대보험 체납에 따른 피해를 두고 정부가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조선업 4대보험 체납 유예조치로 노동자만 피해"
▲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처분을 유예해줬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됐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지금도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는 “각 회사들이 노동자의 임금에서 매달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다”며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4대보험에서 노동자가 낸 돈을 횡령하고 정부가 이런 횡령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조선업종 회사의 4대보험 체납금 규모가 1290억 원에 이른다. 

전국금속노조는 또 “국민연금공단이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사업주의 국민연금 체납이 노동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온다”며 “사업주가 건강보험 체납하면서 노동자가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조는 “사업주만 지원하는 지금의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하청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정부가 조선업종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체납액을 우선 내신 납부해주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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