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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퇴직간부 특혜채용' 무더기 기소, 김상조 20일 쇄신안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8-16 16: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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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 퇴직간부들을 민간기업에 특혜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정재찬 전 위원장 등 간부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6일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학현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비롯해 12명을 업무방해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정위 퇴직간부 특혜채용' 무더기 기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20일 쇄신안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검찰은 이들이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4급 이상 퇴직자 18명을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이 임박했으나 퇴직 후 취업이 어려워 퇴직을 거부하는 간부의 퇴직을 유인하기 위해 기업에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퇴직 관리방안을 시행했다.

이들은 기업 고위관계자를 직접 접촉해 퇴직자 채용을 종용하고 채용 대상, 시기, 급여, 처우, 후임까지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취업한 공정위 출신이 대기업에서 급여로 받은 금액은 모두 76억 원이다. 고시 출신은 2억5천만 원, 비고시 출신은 1억5천만 원의 연봉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도 불구속기소됐다. 지 부위원장은 2017년 1월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할 때 취업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 권력기관 자체가 조직적으로 채용비리를 양산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막강한 규제 권한을 내세워 민간기업을 산하기관처럼 인식하고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쇄신안을 직접 발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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