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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 "세법 개정안 따라 더욱 늘어늘 가능성"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8-13 11: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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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사람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 동안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한 사람들이 모두 6914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7월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 "세법 개정안 따라 더욱 늘어늘 가능성"
▲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7년 7월보다 52.4% 늘어난 것이며 6월과 비교해 18.7% 증가한 것이다.

올해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월 평균 522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7월 등록자 수는 이보다 32.5%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2475명, 2466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4구에서 등록한 사람이 모두 694명(서울의 28%)이었으며 강서구(151명)와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 등에서도 많은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와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등에서 많이 등록했으며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과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등이 많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모두 33만6천 명이다.

7월 한 달 동안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모두 2만851채로 집계됐다. 2017년 7월보다 28.2%, 6월보다 18.7% 늘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모두 117만6천 채다.

7월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1만2552채를 보였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자격 등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가 7월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구체화하면서 하반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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