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협회가 BMW 화재사고 관련 공동 소송을 추진하면서 소송 참가비를 10만 원으로 정했다.
한국소비자협회는 10일 BMW 화재사고 관련 공동 소송의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해온과 소송비용을 협의한 결과 소송의 취지를 생각해 소송 참가비를 최소한 실비인 1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 2018년 8월9일 오전 7시50분경 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BMW 730Ld에서 불이 났다. <경남경찰청> |
법무법인 해온의 구본승 대표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소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해온은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자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비용을 1인당 1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BMW의 잘못이 상당 부분 확인됐고 30여명의 자동차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있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해온과 한국소비자협회는 봤다.
신현두 한소비자협회 대표는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글로벌 대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번처럼 국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하려면 차량등록증(차종, 연식)과 연락처를 소비자협회나 해온에 팩스와 이메일로 전달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