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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6억어치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실 확인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8-10 15: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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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국내 수입기업의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10일 모두 9건의 북한산 석탄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66억어치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실 확인
▲ 김영문 관세청장.

관세청에 따르면 피의자 A, B, C씨가 운영하는 국내 3개 수입법인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모두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수입업자 A씨는 석탄 수입기업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면서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에 하역한 뒤 이를 국내에 수입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과가 있는 B씨는 그가 운영하는 석탄 수입기업을 통해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로 반출해 국내에 들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C씨는 화물 운송 주선기업을 운영하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고 물품을 한국에 운송했다.

3개 수입법인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한 뒤 다른 배로 옮겨 실은 후 다시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러시아산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두 법인은 공모해 북한으로부터 무형성형탄을 싣고 러시아 홈스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다음 그 품명을 원산지증명서가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한국으로 수입했다. 

이들은 수입 금지 조치로 북한산 석탄 등의 거래가격이 떨어져 국내에 반입하면 매매차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의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으로 검찰 송치 즉시 조사 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박 14척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선박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시점과 선박 국적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 입항 제한과 억류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관세청은 2017년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모두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사건을 조사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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