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또 다른 형태의 ‘유령 주식 사고’가 발생한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17일까지 5영업일 동안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을 현장검사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 주식 매도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유진투자증권과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에도 현장검사를 벌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팀장 1명을 포함해 5명으로 꾸려진 현장검사팀을 꾸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5월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그의 계좌에 있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 665주를 팔았다.
그런데 실제로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166주였다.
A씨가 주식을 팔기 전날 4대 1로 주식병합이 이뤄져 A씨의 보유주식이 166주로 줄었지만 유진투자증권이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유령 주식 499주가 팔린 것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700만 원가량의 초과 수익을 얻었다.
유진투자증권은 뒤늦게 ‘유령 주식’ 499주를 회사 비용으로 사들이고 A씨에게 이 비용을 청구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이에 유진투자증권이 A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예고하자 A씨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