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한화생명 "금감원의 즉시연금 지급결정 수용불가, 법리검토 더 필요"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8-09 18:14: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액 지급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연금 상품인 바로연금보험의 미지급 연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에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생명 "금감원의 즉시연금 지급결정 수용불가, 법리검토 더 필요"
▲ 한화생명 건물 전경.

한화생명은 외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이번 분쟁조정건과 관련해 약관을 법리적으로 더 검토한 뒤 추가로 해석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불수용 의견서 제출은 이번 분쟁조정 결정 1건에 국한하며 앞으로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즉시 같은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6월12일 한화생명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부족하게 지급한 연금액을 마저 지급하라며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떼고 줄 약관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 

반면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약관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뒤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비용을 연금액에서 공제할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