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은 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연금 상품인 바로연금보험의 미지급 연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에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 ▲ 한화생명 건물 전경. |
한화생명은 외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이번 분쟁조정건과 관련해 약관을 법리적으로 더 검토한 뒤 추가로 해석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불수용 의견서 제출은 이번 분쟁조정 결정 1건에 국한하며 앞으로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즉시 같은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6월12일 한화생명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부족하게 지급한 연금액을 마저 지급하라며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떼고 줄 약관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
반면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약관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뒤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비용을 연금액에서 공제할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의사단체·보험자·정당 두루 거친 흉부외과 전문의,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강조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2213516_212630.png)
![총장서 물러났다 이사장으로 복귀, 남녀공학 전환 앞두고 교육 혁신에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2211722_167142.png)
![엔지니어 출신 M&A 전문가, 건설·조선 사업축 마련해 수익성 강화 역점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3132315_155758.png)
![자동차 구매분야 특화한 전동화 전문가, 2028년 부산공장서 차세대 전기차 생산 채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7101144_188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