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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금감원의 즉시연금 지급결정 수용불가, 법리검토 더 필요"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8-09 18: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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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액 지급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연금 상품인 바로연금보험의 미지급 연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에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생명 "금감원의 즉시연금 지급결정 수용불가, 법리검토 더 필요"
▲ 한화생명 건물 전경.

한화생명은 외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이번 분쟁조정건과 관련해 약관을 법리적으로 더 검토한 뒤 추가로 해석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불수용 의견서 제출은 이번 분쟁조정 결정 1건에 국한하며 앞으로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즉시 같은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6월12일 한화생명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부족하게 지급한 연금액을 마저 지급하라며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떼고 줄 약관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 

반면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약관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뒤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비용을 연금액에서 공제할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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