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공정위 퇴직자 취업알선' 신영선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8-08-09 14:03: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관련 혐의를 두고 영장실질심사를 다시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공정위 퇴직자 취업알선' 신영선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7월26일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받았다.

검찰은 공정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신 전 위원장도 퇴직자 재취업을 지시하거나 재취업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에서 4급 이상으로 퇴직한 간부 17명의 채용을 민간기업에게 강요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