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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퇴직자 취업알선' 신영선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8-08-09 14: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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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관련 혐의를 두고 영장실질심사를 다시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공정위 퇴직자 취업알선' 신영선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7월26일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받았다.

검찰은 공정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신 전 위원장도 퇴직자 재취업을 지시하거나 재취업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에서 4급 이상으로 퇴직한 간부 17명의 채용을 민간기업에게 강요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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