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을 2년에 한 번 결정하고 업종·연령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9일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매년이 아닌 격년으로 변경했다.
또 최저임금법에서 임의 규정으로 마련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의무화했다. 여기에 근로자 연령별로도 차등적용하도록 했다.
유급휴일에 주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도 변경했다.
각각 9명씩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위촉할 때 양대 노총과 경제5단체의 추천 인원은 2명씩으로 제한했다.
대신 청년, 여성, 외국인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 취약계층의 추천인사를 많이 위촉하도록 했다.
공익위원은 국회 교섭단체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9명 모두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좋은 취지를 살려 나가기 위해 현실에서 벗어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