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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파는 일반의약품 품목조정 결론 내지 못해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8-08-08 18: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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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고 편의점 판매 품목에 제산제와 지사제 등을 추가하고 기존 소화제 2종류를 빼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파는 일반의약품 품목조정 결론 내지 못해
▲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연합뉴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회의에서 제산제, 지사제 외에도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 다른 효능군이 언급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며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 의약품은 다음 회의에서 검토할 것이고 개별 품목을 놓고는 다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를 판매 품목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은 의약품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야간이나 휴일에 급하게 사용할 일이 많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수요가 적은 의약품을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품목 조정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품목으로 제산제는 ‘갤포스’, 지사제는 ‘스멕타’가 유력하게 꼽혀왔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갤포스가 6개월 미만 영·유아는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라는 점을 들어 품목 추가를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약사회의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 등도 논의됐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13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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