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전 국세청장 이현동, '김대중 뒷조사' 1심에서 무죄받고 풀려나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8-08 17:05: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전 국세청장 이현동, '김대중 뒷조사' 1심에서 무죄받고 풀려나
▲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에서 2012년 3월 사이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 원과 5만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천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국고 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1억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트럼프 눈독 들인 '그린란드 희토류'에 회의론 부상, "함량 낮아 경제성 부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