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2018-08-07 14:15:07
확대축소
공유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9년 2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강화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조건 변경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 출연금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피해자 정의에 환경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 이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환경노출 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구제 급여를 지급할 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조항은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수정된다.
이밖에 △피해자 단체의 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등이 포함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추가 개선방안으로 피해 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