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19년도 최저임금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저임금 제도를 놓고 나오는 다양한 불만들은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여부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9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여부와 관련해 “독립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적정한 절차를 밟았다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월권행위의 유무를 검토했다”며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3일 2019년도 최저임금을 8530원으로 고시했다. 업종과 규모에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14일 2019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뒤 재계는 이에 반발하며 고용노동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에 불복종하면서 노사 사이 자율협약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한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법은 강행 규정”이라며 “당사자가 합의해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은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8월 중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 지원대책을 만들어 발표한다.
소상공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재계에서 요구한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번에 시행하지 않기로 했으나 최저임금 보완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업종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은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다.
이 차관은 “적용과 지원은 다르다”면서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사정이 어려운 업종은 지원을 달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9년에 올해와 유사한 3조 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국회가 못박았다. 업종별 차등 지원을 하게 되면 올해 지원액보다 많이 받는 곳도 생기지만 적게 받는 곳도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을 공론화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하는 방법과 국회 차원에서 하는 방법 등을 언급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해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