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기획재정부, 폭염으로 공공공사 중지되면 추가비용 보전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8-02 17:48: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폭염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공사현장을 놓고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을 증액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폭염에 따른 공공공사현장의 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전달했다.
 
기획재정부, 폭염으로 공공공사 중지되면 추가비용 보전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시공기업은 공사현장에 적정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휴게시설을 확보하며 물과 소금 등을 비치해야 한다.

현장여건과 공장 진행 정도를 고려했을 때 폭염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늘리는 등 추가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공사 일시 정지를 조치하지 않았어도 폭염 때문에 공사가 지체된 것으로 판단되면 폭염에 따른 지연기간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계약업무 지침을 통해 발주기관의 적정한 공정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공건설현장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에 따른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한지아도 탄핵 찬성 의사,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1표'만 남아
민주당 전현희 "윤석열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자 선전포고"
[12일 오!정말] 정성호 "국정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아"
'밥캣 합병무산'에 성장성 애매해진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AI·로봇 기업 M&A 속도낸다
온코크로스 'IPO 몸값' 낮춰 흥행몰이는 성공, 김이랑 AI 신약 플랫폼에 집중
민주당 "탄핵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권성동, 협상 상대로 인정 못해"
삼성전자 17~19일 글로벌 전략회의, 한종희·전영현 주관
'코인열풍' 타고 또 다시 블록체인 게임 도전하는 장현국, 위믹스 조작 불신이 최대 걸림돌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특수가스 9200억에 인수 결정 "대금, 매출채권 활용"
법무부 장관 박성재·경찰청장 조지호, 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가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