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환경부, 일회용컵 사용 단속 하루 미루고 가이드라인 마련하기로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8-08-01 18:15: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환경부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첫 날 단속을 미루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1일부터 일회용 컵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놓고 단속을 시행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규정이 달라 단속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시행을 하루 미뤘다"고 밝혔다.
 
환경부, 일회용컵 사용 단속 하루 미루고 가이드라인 마련하기로
▲ 환경부 로고.

환경부 관계자는 "매장 안에서 고객 한두 명이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며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매장 직원이 고객에게 유리잔 등의 다회용 컵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하면 매장의 면적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당초 계획을 세웠다. 

환경부는 1일 오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1회용품 점검을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별 담당자들과 단속 가이드라인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4550선 강보합 마감,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