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7일 네이버가 회사 분할합병 결정을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을 두고 ‘불성실 공시’에 해당한다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 결과가 확정되면 다시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8월7일까지 예고 내용과 관련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는 26일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 ‘엔스토어(N스토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자회사 네이버웹툰에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했다.
네이버는 당시 흡수합병을 통해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와 오리지널 콘텐츠를 유통해 웹툰 및 웹소설 이용자 확대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웹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강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27일 하루 만에 분할합병 결정을 철회했다. 대신 분할하기로 한 사업부분을 따로 떼어내 신설법인을 세우기로 했다.
네이버는 “네이버웹툰 외에도 추가 시너지 창출을 위해 분할합병 절차를 중단했다”며 “엔스토어(N스토어) 분할은 그대로 진행해 다른 계열사와의 제휴·합병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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