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주가조작 묵인 혐의' 전 동아원 회장 이희상 집행유예 확정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7-27 17:51: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전 회장은 동아원 임직원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가조작 묵인 혐의' 전 동아원 회장 이희상 집행유예 확정
▲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억2228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면서 자사주 1065만 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되자 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주 300만 주는 2010년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매각했고 남은 765만 주는 2011년 같은 방식으로 외국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했다.

1심과 2심은 "이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NH투자 "HK이노엔 목표주가 하향, 미국 복제약 조기 출시 가능성에 케이캡 가치 낮아져"
하나증권 "AI시장 성장에 주문형 반도체주 수혜, 에이직랜드 가온칩스 주목"
[서울아파트거래] 압구정 현대5차 46억, 이촌 LG한강자이 36억 신고가
[채널Who] 대중국 초강경파 트럼프의 집권, 한국 기업에게 위기인 이유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