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이 LG전자의 무선청소기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코리아는 2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LG전자 무선청소기 ‘코드제로A9’의 일부 표시 및 광고 문구를 놓고 본안소송을 냈다.
4월 LG전자를 상대로 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번에는 광고 문구 자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이슨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표시 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LG전자의 일부 표현과 광고가 제품의 일부 성능을 허위 및 과장되게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이슨은 지난해 11월 LG전자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당시 “LG전자가 광고에 표현한 성능은 전문 인증시험기관의 객관적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 결과를 인용했다”며 “거짓 과장 표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이슨이 소송을 낸 것은 무선청소기시장에서 LG전자에 밀려 점유율이 떨어지자 위협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다이슨 점유율은 한 때 90%까지 이르렀지만 최근 LG전자의 프리미엄 무선청소기가 인기를 얻으며 4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